ATA단증으로 통관할때 비엘, 인보이스 ,패킹,통관위탁서, 검사시고위탁서를 필요함
특별한 중의함:
1. ATA단증 유효기간있으니까 유효기간전에 매번 수출입할때마다 해관은 반송기일로 기준합니다.일반상황은 , ATA단증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국외에 1년이상에 정류하면 단중 소유인 일단 정류지역의 해관에게 중국국제 무역 촉진회에 나오는 재계약단증서를 인증한지 않는지 확인해야합니다,인증하면 단중 소유인은 단증유효기 한달전에 원래 단증 나오는데 연기신청해야 합니다.연기기한도 1년입니다. 중국해관은 물건 국외에 2년이상 정류하다면 잠시수출입로 통관하라고 규정합니다.
2. 단증에서 수출페이지하고 재수입페이지,수입페이지하고,재수출페이지를 두개같이 이용해야합니다. 수출입 통관신고할때 보관업체하고 단중 소유인 단증에 참고 자료 등을 잘 써 넣는지 자세하게 확인해야합니다.